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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4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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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 종합청사 연면적 8만9000㎡ 지하 3층~지상 19층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수요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봐야”


▲ 수원고등법원(수원고법)과 수원고등검찰청(수원고검)이 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의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수원고등법원(수원고법)과 수원고등검찰청(수원고검)이 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의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개원한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오산·용인·화성 등 19개 시·군을 담당한다. 관할 인구만 총 842만명으로 서울고법·고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수원고법 신청사인 수원법원 종합청사는 연면적 8만9000㎡로 지하 3층~지상 19층으로 건설됐다.

 

수원고법·고검 개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에 이은 6번째 고법·고검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까지 원정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했던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수원고법은 개원식과 함께 기존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 및 산하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등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원고법 개원과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으로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법원이 사법제공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사법수요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지방법원 종합청사 준공식’에는 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김주현 초대수원고등법원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등 법원 내부 초청인사들과 염태영 수원시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안혜영 부의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찬열·박광온·김진표·원유철 국회의원 등 총 100여 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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