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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7 1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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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와 협력 홍보캠페인 전개

22일과 27일 안성5일장 방문 조합원 등 대상 공명선거 홍보캠페인

관내경로당, 마을회관 등 방문하여 위탁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당부


▲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주 앞두고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지부장 김상수) 직원들과 함께 안성5일장을 방문하여 공명선거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주 앞두고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지부장 김상수) 직원들과 함께 안성5일장을 방문하여 공명선거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성5일장을 방문한 관내 16개 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금품선거 관련 과태료‧신고포상금제도를 안내하기위해 지난 22일과 27일 양일에 거쳐 실시됐다.

 

안성시선관위와 농협중앙회 직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인형 참참이와 함께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용 장바구니,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배부하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시선관위 관계자는 “내일(28일)부터는 3.13. 조합장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다. 조합장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각 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의 주인이자 감시자가 되어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후보자들이 더 이상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가 후보자·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지역주민 등 모두의 관심과 협조 속에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안성시선관위는 지난달부터 다수의 조합원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사항,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선거일 등을 안내하면서 공명선거를 위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등을 제공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이 부과되며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며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제보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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