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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2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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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혜원

오는 3월 13일은 전국 1343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림조합장 및 농‧수‧축협조합장 선거 등을 위탁하여 관리해온 2005년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선거 관련 불법선거운동의 빈도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여전히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향응제공은 공직선거에 비해서 매우 많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합장선거관련 불법기부행위는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장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주까지 제2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사건은 약 130건, 그 중에 기부행위로 적발된 사건의 수는 73건으로 전체 사건에 절반을 훨씬 넘는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이 보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작은 선거권역과 은 선거인수,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적지 않은 특권 등 혼탁과 과열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미 전국적으로 현금매수 및 각종 불법기부행위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입후보예정자가 호별방문으로 돈봉투‧상품권을 돌리다가 적발된 사건들부터 조합장에 줄선 인원에 인사특권을 준다는 괴소식 및 괴문서 살포까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다양한 금품‧향응 제공 관련 위반행위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안성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합장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역 중 하나이다. 안성 전체 인구의 약 1/7이 조합원일 만큼 지역내 조합원의 수도 많고 조합의 운영 및 결정이 지역 경제 및 안성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편이다.


이에 맞춰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 편성하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금품‧향응 제공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특별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금품 제공관련 신고 포상금이 기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미 어떤 지역에서는 돈봉투를 뿌린 입후보예정자를 신고한 제보자 4명에게 신고포상금 1억원이 지급되는 등 총 1억3천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물론 조합장선거가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이다. “일단 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강행하는 후보자가 한 조합의 최고 결정권자가 다면 조합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품매수 및 뇌물로 표를 얻고자하는 후보자에게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의 정책 결정과 예산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조합장이 갖는 권한은 인사‧조직 개편권부터 대출 결정과 한도설정 개입, 대출이자를 감면권까지 막강하다. 만큼 조합원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조합의 운영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작지 않다.


조합의 양적 발전만큼 중요한 것은 장기적 측면의 질적 발전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실천과 공정한 경쟁,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조합과 지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리더가 선출되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안성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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