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견인차량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갓길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행위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역주행․후진행위,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이외에도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행위, 경찰·소방서 무전 감청행위, 사고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등 모든 불법 사항이다.
이번 단속은 견인차량이 경쟁적으로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과속·난폭운전은 물론 불법 구조변경까지 일삼는 차량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경찰은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요금 수취 및 무단견인으로 인한 시비현장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치원 안성경찰서장은 “관내 견인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