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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0 1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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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랑 국토사랑회, 63명 친일파 지목 '강제 이장' 법개정 건의안 의결 촉구


▲ 경기도의회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인사의 강제 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인사의 강제 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지를 강제 이장하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침탈 야욕과 진정어린 과거사 반성없는 정치적 행위를 보고 분노하면서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만큼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자 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낭독된 ‘국립묘지 친일파 안장 금지 촉구 결의문’에는 일제식민통치의 역사적 아픔에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끄러움과 함께 특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가적 성지인 국립현충원에 친일파가 안장돼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른 분노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 필요성이 담겨있다.

 

특히 이를 위해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 유영호 의원)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지지하며, 국회와 정부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지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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