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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3 1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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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 전경


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119소방안전패트롤’불시 단속반을 가동한다.

 

소방공무원 2인 1조로 운영되는 단속반은 다중이용이설이나 피난 약자 수용시설 등을 불시 단속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안성소방서는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416개소를 선정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고, 4건의 시정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와 소방 관련 사항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임의정지, 방화문 훼손 등 4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는 2월 말까지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정귀용 서장은 "올해는 불시 단속의 강도를 높여 반복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며“관계인들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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