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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3 1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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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 원 선고,,,안성시정에 오점을 남긴 것

‘당선무효’가 된다면 6,13 선거에 담긴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

재판과정에서 안성시정에 어떠한 소홀함이 없도록 협력할 것


▲ 13일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가(위원장 임원빈, 이하 안성민주당) ‘우석제 안성시장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가(위원장 임원빈, 이하 안성민주당) ‘우석제 안성시장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안성민주당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임원빈위원장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무 누락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꼼꼼하게 선거사무를 처리하지 못해 안성시정에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6.13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문재인정부와 함께 할 민주당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선택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안성시장 선거에서도 2위 자유한국당과 1만4천2백표의 큰 표차이로 민주당이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부채누락’은 분명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로 인해 ‘당선무효’가 된다면 이는 6,13 선거에 담긴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이에 안성시민의 뜻을 탄원서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는 재판과정에서 안성시정에 어떠한 소홀함이 없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가 발표한 ‘우석제 안성시장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우석제 안성시장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얼마 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무 누락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는 안성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꼼꼼하게 선거사무를 처리하지 못해 안성시정에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안성시민 여러분과 재판부에 호소 드립니다.

선거법 위반 사실과 함께 6.13 지방선거 결과에 담긴 안성시민들의 바램이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6.13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문재인정부와 함께 할 민주당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도지사 17명 중 14명, 경기도 시장 군수 31명 중 29명, 경기도의원 129명 중 128명이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안성시장 선거에서도 2위 자유한국당과 1만4천2백표의 큰 표차이로 민주당이 승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채누락’은 분명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로 인해 ‘당선무효’가 된다면 이는 6,13 선거에 담긴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탄원서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안성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는 재판과정에서 안성시정에 어떠한 소홀함이 없도록 협력하겠습니다.

 

2019. 2.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위원장 임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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