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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1 1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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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지난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지난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은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지원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20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농지에 2019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휴경 포함) 의향이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이다.

 

단,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된다. 또한 ‘휴경’ 신청은 최근 3년(2016.~20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만 신청자격이 주워진다.

 

신청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은 1인 기준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재배대상 품목에서 무, 배추, 고추, 대파 품목은 제외되며, 이외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지원금액은 품목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조사료는 ha당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325만원 ▲휴경은 280만원이 지원되며, 다년생 작물과 고정식 비닐하우스는 1년차만 지원 된다. 지원금 지급은 ‘19년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12월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6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읍 ·동·사무소 또는 안성시청 농업정책과(678-25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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