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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30 14:42:32
  • 수정 2019-01-30 15: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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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읍면동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


▲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약 3개월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신청을 받는다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약 3개월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을 각각 방문 신청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각 읍‧면‧동별로 기간(각 1일)을 정해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농관원과의 공동접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니 사전에 일정을 문의하여 방문 신청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2019년도 직불사업 주요 변경사항은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1ha당 농업진흥지역 내 107만6416원, 진흥지역 외 80만7312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나,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올해부터 농지구분에 따라 1ha당 진흥 내 70만2938원, 진흥 외 52만7204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원 상향 조정 되었다는 점으로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당 65만원이고, 초지가 4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되었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 1. 1. ~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 1. 1. ~ 20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전년도(‘18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향후 직불제사업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사항을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선정된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61만원을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는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678-2524)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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