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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4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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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무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토지민원과 권순광 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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