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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2 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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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휴일에도 단속 강화

중앙기동단속반 운영…경기·충남 발전기 상한제약 시행


▲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12일 오후 5시 발령 기준을 충족해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12일 오후 5시 발령 기준을 충족해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두 번째로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 정체는 지속돼 14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 이상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되며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13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으로 휴일에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의 차량운행 자제 및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참고로 휴일이 아닌 평상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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