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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8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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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 이용 조사 결과 8일 발표

이웃 간접흡연 피해경험 78%…피해경험자 74% ‘심각’ 인식

응답자 대부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추진’ 찬성


▲ 최근 층간소음과 더불어 층간흡연이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8명가량이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았고, 이 중 74%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층간소음과 더불어 층간흡연이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8명가량이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았고, 이 중 74%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경기도가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survey.gg.go.kr)을 이용해 실시한 ‘간접흡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피해경험자(1,197명)의 74%는 그 피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웃세대의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장소로는 ▲베란다(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복도(36%) ▲주차장(30%) 등이 이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피해경험자 10명 중 6명(62%)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1%였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8%, ‘대화로 해결된 경우’가 5%를 차지했다. 또 ‘도청, 시‧군청 등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1%에 불과했다.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의 91%가 공공장소(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8%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 응답자들은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공공장소로 ▲건널목‧횡단보도 등 도로변(76%)의 피해를 가장 높게 꼽았다.


공공장소 중에서는 ▲건널목‧횡단보도 등 도로변(76%)의 피해를 가장 높게 꼽았다. 또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정류장(56%) ▲주택가 이면도로(46%) ▲공중화장실(43%) ▲유흥시설(42%) ▲공원(39%) ▲각종 주차시설(35%) ▲지하철 출입구(34%)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응답자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주민 스스로’(57%)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주민자치기구’(19%), ‘국가’(15%), ‘지자체’(9%)의 역할을 당부하는 의견도 43%를 차지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98%)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또 ‘○○거리 전역과 같이 특정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4%가, ‘지하철역‧기차역 인근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진행, 전체 1만4,000여명의 패널 중 1,542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는 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14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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