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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7 1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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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PLS(Positive List System)교육 실시


▲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애)는 지난 1월3일 죽산농협 회의실에서 죽산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PLS 교육 및 다짐대회를 실행했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애)는 지난 1월3일 죽산농협 회의실에서 죽산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PLS 교육 및 다짐대회를 실행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에 대비해 관내 농업인이 올바른 농약을 사용하도록 2019년 연중 PLS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날 교육은 2019년 첫 번째 교육으로 진행됐다.

 

‘PLS제도’는 식약처에서 도입된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결정된 제도로 국내 사용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미등록(잔류허용기준미설정)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15년도 잔류농약 부적합률 기준이 1.7%에서 6.0%로 3.5배 증가되고 특히, 농약 등록이 적은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는 7.5%에서 23.3%까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어 2019년 1월 전면 시행에 따라 농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안성시와 같이 셀러리, 엽채류 등 소면적 재배가 많은 지역에서의 농업인들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PLS에 대비하여 소면적 작물에 대한 직권등록이 1,000여점 이상 등록되어 있으니 농가분들의 절대적 관심과 안성시농업기술센터의 노력을 통한 안성관내에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농작물 등록농약 및 잔류허용기준 조회는 농사로 및 농약관리시스템 농약 등록사항(http://epmso.rd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조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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