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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4 1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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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를 비롯 용접‧용단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해마다 발생함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를 비롯 용접‧용단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해마다 발생함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내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총 521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18년도)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총 4,035건 중 225건이 용접‧용단에 의한 화재로 나타나는 등 매년 상당수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기본법 및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는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 작업, 그라인더에 의한 연마, 토치램프에 의한 가열 등과 같이 불티가 생기는 작업 시 주변 10m이내 가연물 제거 조치, 5m이내 소화기 2개이상 비치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소규모 작업장 등에는 관계인들의 안전의무 이행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안성소방서는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대한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화재발생 대상인 A업체 등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엄정 집행했으며, 또한 불을 사용하는 작업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안전의무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정귀용 서장은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들의 스스로가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예방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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