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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2 13: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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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양택지 A-1블럭 입구 사거리, CGV안성점 앞 사거리 2개 운영

불법주정차 근절을 통한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


▲ 안성시는 내달2일 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신규 2개소에 대해 행정예고 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안성시는 내달2일 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신규 2개소에 대해 행정예고 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 운영 되는 장소는 아양택지 A-1블럭 입구 사거리와 CGV안성점 앞 사거리 2개소이며 이번 설치된 구간은 대형교차로에 불법주정차가 항시 발생되는 지역으로 교통안전이 취약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구간이라고 안성시 관계자는 말했다.

 

안성시는 2019년 2월까지 행정 예고기간과 자체 지도기간을 충분히 두고 시민들에게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3월부터는 강력히 단속을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이번 추가되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승용4만원 승합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히 주의 요청한다.”며, “단속을 목적을 두기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진주차 질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정착되어 안성시 교통 환경 발전에 큰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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