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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8 1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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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안성시 보훈명예수당을 기존보다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은 안성시 보훈회관 개관식 모습)


안성시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안성시 보훈명예수당을 기존보다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성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그동안 2010년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2014년엔 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만6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였고 2017년 만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인상한데 이어, 이번 민선 7기 들어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만60세 이상 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금번 수당 인상에 따라 내년 보훈명예수당은 약 3억8천만원이 증가한 15억7천여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했던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수준 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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