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안성시 보훈명예수당을 기존보다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성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그동안 2010년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2014년엔 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만6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였고 2017년 만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인상한데 이어, 이번 민선 7기 들어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만60세 이상 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금번 수당 인상에 따라 내년 보훈명예수당은 약 3억8천만원이 증가한 15억7천여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했던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수준 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