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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명함배포 입후보예정자 서면경고 - 안성시선관위, 연말연시 맞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 예방‧단속 강…
  • 기사등록 2018-12-19 1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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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선관위 전경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등에게 명함을 배부한 A씨에게 지난 17일 서면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C조합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9일 11시경 A마을 대동회에서 조합원 등 15여명에게 자신의 학력․경력․수상내역 등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내년 조합장선거를 위해 제작한 명함 500매 중 150매를 배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위반된다.


안성시선관위 구정모 지도홍보계장은 “안성시는 16개 조합장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역이다. 각종 송년모임 등 기부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연말연시에는 조합장선거 관련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안성시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시행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0월부터 안성지역 16개 조합 대상 방문 안내 및 선거법강의를 실시하는 한편, 연말연시 각종 송년모임 등을 통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정선지원단 등을 통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등을 제공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이 부과되며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며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제보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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