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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2 18:30:46
  • 수정 2018-10-12 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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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이면 지역아동센터의 존립 불투명해

미양면사무소, 복지관 위·수탁 해지 사유는 면민 다수의 요구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 복지를 위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반발


▲ 지난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내거점 아동센터인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센터장 나성천)’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내거점 아동센터인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센터장 나성천)’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봉착했다.


미양면은 아동과 청소년 복지와 교육,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성시 미양면종합복지관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지난 2015년 11월 6일~2018년 11월 5일까지 맺은 위·수탁 해지를 통보해 지역아동센터의 존립이 경계에 서있다.


행복나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차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기금과 안성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로 2008년부터 현재 30여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능 및 기초학습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종합복지회관을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양면사무소는 지난 4월과 7월 센터에 공문을 보내 협약기간 종료 후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11월 계약만료에 맞춰 시설물 반환을 요청하는 위탁계약 해지 공문을 아동센터 측에 전달했다.


나성천 센터장은 “3년 전에도 창고로 방치돼 있던 건물을 여러 공모사업에 지원해 받은 2억여만원에 달하는 비용과 시 지원금을 받아 리모델링해 주민과 함께 소외된 아동들과 청소년 복지를 위해 공익적 차원으로 이용하던 시설을 비워달라는 말은 아동과 청소년들 거리로 내몰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했다.


또한 나 센터장은 “현재 아동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 4조 2항)’라는 관계법령과 시 조례에 의거 아동의 보호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으며, “대체 공간을 마련해 주면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실제로 센터에서는 아이들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이 같이 어려운 상황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이재명 도지사와 시 관계자 및 시도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실제로 센터에서는 아이들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이 같이 어려운 상황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시 관계자 및 시도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미양면사무소 관계자는 “면민 다수가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복지회관의 원래목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어 원칙적으로 위·수탁 재계약은 어렵다.”며, “또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하여 구 백성초등학교에 빈 공간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종합복지회관건물은 시가 건축했지만 대지는 농협소유로 반환을 요구할 경우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양면사무소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면민을 위한 복지관 원래의 취지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반환을 요청했지만,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복지관은 읍·면·동 주민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단체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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