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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7 17: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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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문화원장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특수법인 안성문화원 A원장의 비리의혹으로 지난 1월 문화원 압수수색 및 참고인조사 등을 거치며 범죄혐의가 인정돼 지난 7월23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안성문화원 비리의혹을 제기한 문화원 관계자 B씨와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해 4월 안성 3ㆍ1운동 해방 행사 때 인력을 참석한 것처럼 속여 타인에게 송금한 후 돌려받았으며, 또한 바우덕이 축제기간 중 우마차 재연에 필요한 소 임대료 50만 원을 돌려받고 단체에 입금하지 않은 건, 축제 기간 중 자매도시 일행에게 화요회 회장 명의로 배 선물을 문화원 법인카드로 결재한 건 등이 혐의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A원장은 단체 책자 발간비 금액을 부풀려 입금시킨 뒤 되돌려 받아 일반비로 전용하고 개인 친목회에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특수법인 안성문화원 A원장의 비리의혹으로 지난 1월 문화원 압수수색 및 참고인조사 등을 거치며 범죄혐의가 인정돼 지난 7월23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아울러 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구매한 승용차량을 문화원에 등록시키고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을 법인통장에서 사용한 건, 기부 받은 쌀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에게 되팔아 금품을 착복한 건 등 여러 건에 대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성문화원 비리의혹을 제기한 문화원 관계자 B씨는 “직원들에 대하여 적어도 1주일에 1~2번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을 공공연히 퍼부었으며, 퇴직한 직원에게 인격적인 모욕과 함께 장애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갑질 행위를 연출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일관했다.”고 첨언했다.

 

한편 안성문화원 A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안성시청 관계자는 “문화원정관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다면 정관에 따라 정리수순을 밟아야할 것”이라며,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관련 비리가 드러날 경우 보조금을 회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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