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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05 1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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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의 추석인사 현수막과 관공서까지도 합세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옆 비어있는 지정게시대가 무색하다.

햇볕의 질량이 아침저녁으로 다르지만 나름 풍경을 감상하기에 그 변화가 안성맞춤이다. 긴 연휴의 안혼함이 주는 게으름의 친근함도 즐기기에 적당한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겠다.

 

농심이 익어가는 가을 들녘엔 붉거나 노랗게 물들어가는 것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겸양의 미덕으로 고개 숙인 수수위에 앉은 잠자리의 사색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이런 말의 실효성은 꽤나 사치를 부려도 좋을듯하다.


고향집 아래에 걸린 달빛과 유유자적 조우하기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느슨해진 가족애에도 등 한번 토닥거리고 빡빡하던 세상사에 녹난 몸과 맘도 기름칠하고 새롭게 다져내는 망중한의 다짐들은 거친 세상을 부드럽게 받아들여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고향방문과 더불어 후한 한가위 보내길 바라는 정감어린 현수막 문구에 훈훈한 인심으로 받아들이면 좋으련, 삐딱한 심사는 필자에게만 존재하는지 모르나 시내곳곳에 게시된 불법을 모른척하기엔 덕지덕지 붙었다.


지방선거가 8개월도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예비출마자들의 추석인사 현수막과 관공서까지도 합세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옆 비어있는 지정게시대가 무색하다. 가을배경을 감상하는 데 시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난잡한 현수막들. 겨우 안성대교와 한경대 사거리만 지났는데, 안성 전 지역은 어떨까?



▲ 현행법상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게시대에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신호등이나 전봇대, 가로수, 인도 펜스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이다.


현행법상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게시대에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신호등이나 전봇대, 가로수, 인도 펜스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관공서의 알림 현수막뿐만 아니라 선거철 풍경을 방불케하는 뻣뻣한 정치인의 사심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걸려있다.


불법 현수막에 과태료를 매기는 건 각 지자체장의 권한이지만,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될까도 의문이며, 거둬들인 과태료와 더불어 지정 게시대의 게첩료는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늘리는 데 사용될까도 의문이다. 

 

현수막 끈이 가로수의 목을 누르는 듯 필자도 숨쉬기가 어렵다. 후한 휴일의 단상이라고 하기엔 가을배경이 너무 화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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