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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0 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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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20231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안성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비스,징수과, 동 민원실을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간은 2023321일부터 410일까지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열람 간 내에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서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28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031-678-2361, 2365),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경기남부지사(031-211-547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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