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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6 1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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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은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을 설명하고 공유하기 위해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워크숍‘을 지난 1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은 2022818일부터 개정 시행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을 설명하고 공유하기 위해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워크숍을 지난 1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기술지도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가 개편되어 기술지도기관이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하수도 공기업 전 직원이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상영 하수도과장은 기술지도 개편을 토대로 하수도 공사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재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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