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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 코로나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이제 국가가 보상한다! -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3-02-28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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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최혜영 의원,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두 건의 법안이 통과되어 뜻깊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강조

 

▲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의약품의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은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최혜영의원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MSD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한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도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금연, 치매, 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수기관리, 유선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을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보건소 역시 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적절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긴급하게 만들어졌던 공중보건위기대응 체계를 가다듬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하는 두 건의 법안이 통과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키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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