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이상민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안성시에서 채용 비리가 터졌다. 지난달 경기도감사관이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해 중징계와 수사 의뢰까지 요구하였다.
이는 현 정부 임기 초 전 민정수석이 자녀 입학에 관여해 사법 처리된 동일한 문제로 불법인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 시장은 채용 개입 관련 정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의 최측근 비서실장이 수사의뢰를 통보받았다. 시장도 직간접적 관여했을 것으로 의혹을 받는 점이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비서실장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은 시장과 비서실장이 특정인을 위한 핀셋 채용한 사실을 정당한 권리로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은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주민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면 수사의뢰한 사안인 만큼 합당한 처리 결과까지 내놓아야 한다.
주민은 관권 남용으로 인사 불법을 저지른 사실에 특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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