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특정 요일 야간 일제단속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경찰서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야간 일제단속에 나섰다.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특정 요일, 이륜차 무질서 신고가 많은 야간시간대 및 장소를 선정해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경력 최대 동원 야간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해 2개 교차로에 일(一)자 형태로 순찰차를 배치한 뒤 무전 공조를 통한 ‘구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야간 일제단속은 사복경찰 · 형사와 함께 단속지 근처에서 유동 순찰하며 난폭운전·소음유발행위 등 캠코더를 활용하는 이동단속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안성시를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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