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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3 16: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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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3개월 내 사용해야

 

▲ 안성시는 지난 9일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및 지원계획, 사업추진 절차 등을 담은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안성시에 주소를 둔 거주 농민들에게 매월 5만 원씩(분기마다 15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난 9일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및 지원계획, 사업추진 절차 등을 담은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안성시에 주소를 둔 거주 농민들에게 매월 5만 원씩(분기마다 15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로부터 대상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 근거인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지난 9일 공포하였으며, 오는 8월부터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민기본소득 지급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오는 10∼12월 3개월간 1인 총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2만여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재원은 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지급대상은 안성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안성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개인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가능하다.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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