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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3 14:55:28
  • 수정 2021-06-24 08: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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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사실·상대 후보 비방 목적 있어..원심 무죄 파기”

양형이유, "선고공보물 특성 비춰 볼 때 죄질 가볍지 않아"

이 의원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상고할 것” 밝혀


▲ 지난해 4·15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해 4·15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6월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표현한 점을 허위사실로 봤고, 이 의원이 위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대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주된 목적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의 한 페이지에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이라는 글자를 크게 확대한 후 선거인들에게 발송된 선거공보물이 선거 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안에 적힌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낙선의 이유가 크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작성을 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경쟁자이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김학용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허위성을 가지고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이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4월3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상고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한편 이의원은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상고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상고 입장을 소셜네트워크(SNS)를 톨해 밝혔다.

 

이의원은 “오늘 지난 총선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성시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상고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라고 써야 하는 것을 ‘고속도로’로 썼다는 것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였는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1심 무죄선고와 달리 벌금형을 내린 2심 재판부에 유감스런 마음”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의원은 “선거공보의 표현은 당시 ‘고속도로’라 기재한 수많은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쓴 것이며,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별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일반적인 상식에 기댄 것이며, 상대에 대한 비난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명확히 구분해 인식할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어쨌든 상고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라며 “안성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규민의원 항소심 “300만원” 선고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해 4·15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세한 기사내용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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