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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8 21:22:36
  • 수정 2021-06-22 08: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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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도시는 무시해도 된다는 막가파식 독단행정에 “개탄”

유광철 안성시의원 “시, 특별대책기구 만들어 대응해야”


▲ 최근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안성천의 평택강 명칭 변경을 두고 안성시와 시민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건드린 중대한 문제로 시는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최근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안성천의 평택강 명칭 변경을 두고 안성시와 시민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건드린 중대한 문제로 시는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광철 안성시의원은 6월 18일 열린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는 이웃 도시인 평택시로 인해 수십 년 전부터 땅과 전화번호를 빼앗기고, 평택시민들의 물 공급을 위해 규제를 받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평택시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하지만 최근 정장선 평택시장이 직접 나서 ‘안성천’의 명칭을 ‘평택강’으로 바꾸겠다고 ‘평택강 선언문’을 낭독한 것은 우리 시를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평택시의 독선과 오만함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전국의 하천은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며, “이 중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상 또는 대한민국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의원은 “안성시를 발원지로 둔 오랜 역사를 지닌 안성천은 안성시 삼죽”고 면 일대에서 발원하여 평택시를 지나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연장 약 76㎞, 유역면적 약 1,722㎢에 달하는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하천”이라며 “평택시는 오랜 세월동안 안성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하고 사용하고 있고, 지역 정체성이 깃들어 있는 ‘안성천’ 고유의 하천 명칭을, 단지 평택시 면적에 편입되었다 하여 진위천 합류지점부터 서해 관문인 평택호까지 약 20㎞ 구간에 대해 ‘평택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극히 시대를 역행하는 이기적 성향을 지닌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이제까지 국가하천의 일부 구간만을 따로 구분하여 지역명으로 변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평택시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강도 하남강, 서울강, 고양강, 김포강, 강화강으로 나눠 불러야 할 것”이라며 “평택시는 아산만 매립지 경계조정을 놓고 당진시와 끝없는 분쟁은 물론 안성, 용인, 천안시와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로 분쟁을 자초하는 등 수도권 남부의 악동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런 평택시의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이웃의 도시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막가파식 독단행정, 이성을 잃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덧붙여서 “1973년 송탄취수장과 1979년 유천취수장이 설치되면서 면적 70.3㎢의 토지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선 삼성전자에 전기를 공급하는 345㎸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이번 평택시의 ‘안성천’ 명칭의 ‘평택강’ 변경 추진 사건은 우리 시의 실질적인 피해 문제를 떠나 시민들의 자존심과 우리 시의 명예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일을 묵과한다면 과거 평택시의회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쪽지역을 모두 평택시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처럼, 평택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을 통해 안성시에 더욱 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 올 것이 분명하다”라며, “이제는 평택시와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성시가 더 이상 평택시로부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철의원은 끝으로 “안성시에서도 관계 지자체,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안성천’ 고유의 명칭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는 평택시가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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