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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4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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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 안성시는 2020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축산분야로)돼지고기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시는 2020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축산분야로) 돼지고기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하락분의 일정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돼지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FTA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가가 폐업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한도액은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며, FTA 폐업지원제 지원한도액은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약 14억원, 농업법인 약 20억원까지로, 지원금은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사육하여 출하한 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안성시에서는 총 167개소에서 359,581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후 해당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현지(서면)조사를 거쳐 심사 후 9월 중순이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희망하는 양돈농가가 사업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동 및 안성한돈협회를 통하여 철저히 홍보하고 안내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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