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부동산거래 관련 각종 법과 도로명주소 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한 ‘부동산관리 및 도로명 주소 Q&A’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실명법 및 도로명주소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담았고,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시청 토지민원과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였으며 안성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관리 및 도로명 주소 Q&A’ 책자는 부동산 거래 시 알아둬야 할 각종 법과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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