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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6 1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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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장소에 방문한 경우

37℃이상의 발열, 기침 등의 증상 발현

불법체류자도 코로나19 증상 시 무료검사 대상


▲ 안성시보건소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장소에 방문한 경우 또는 역학적 관련이 없으나 37℃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무료 검사 대상이다.

 

해외 입국자는 안성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입국 당일 검체 채취 후 시설격리 조치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격리시설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며,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시설에서 퇴소하여 14일간 자가 격리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도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무료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유증상자와 입국자에 대한 빠른 코로나19 검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678-6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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