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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30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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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실시


▲ 안성시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안성시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실시하며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수혜 대상자는 출산일이 2020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 관리, 가사활동지원, 신생아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태아유형, 자녀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나뉘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신청대상은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9만2080원(직장가입자), 19만9256원(지역가입자), 19만5200원(직장+지역자입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우처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코로나 19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로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 ☎678-5912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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