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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9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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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홍보, 소화전 상태확인 등 병행

김선용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매우 중요”


▲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 공도(남,녀)의용소방대(대장 김선용, 김희숙)는 18일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관내 노후ㆍ탈색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도색작업 실시했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 공도(남,녀)의용소방대(대장 김선용, 김희숙)는 18일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관내 노후ㆍ탈색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도색작업 실시했다.


이번 도색작업은 노후ㆍ탈색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을 신속하게 찾아 진화가 용이하게 이뤄지게 하고자 추진됐다.

 

김선용, 김희숙 대장 등 공도(남,녀)의용소방대원들은 10개조로 나누어 공도읍에 산재해 있는 소화전시설을 직접 하나하나 살펴보며 녹제거 철브러쉬 및 도색장비를 들고 노후된 소화전(보호틀)을 새롭게 도색하고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홍보, 소화전 상태확인 등 병행했다. 

 

김선용 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소방용수시설 반경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은 8만원의 과태료(승합차는 9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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