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6-11 17:30:23
기사수정


▲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지난 10일 저녁 19:47분경 대덕면 건지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으로 조기 발견되어 집주인이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실시해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큰 화재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지난 10일 저녁 19:47분경 대덕면 건지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으로 조기 발견되어 집주인이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실시해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큰 화재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집주인 안모씨(여, 71세)는 안방에서 티비를 보던중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이 들려 거실로 나와보았으나, 불꽃을 쉽게 찾지 못하여 집안 곳곳을 살펴보다가 노후된 선풍기에서 불꽃과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즉시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하였고, 진압에 성공하여 노후 선풍기만이 소실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는 지난 2012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모든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소화기, 감지기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화재피해 저감사례는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고문수 서장은“화재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보다 큰 역할을 한다”며“이번 사례와 같이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 사용법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가정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352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고향사랑 기부제'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