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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0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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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통해 농가피해 극복방안 마련하라”


▲ 안성시의회 송미찬 운영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영하의 온도를 기록하며 안성지역 815㏊의 과수 농가가 동해 피해를 입자 안성시의회는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한다.

 

6월 10일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제 18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송미찬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건의문은 안성시의회의원이 8명의 공동 발의했으며 건의문 발표를 통해 “▲ 착과감소 보험금 보장수준을 당초와 같이 가입가격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 과수 봄 동·상해 피해를 별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할 것 재해보험 자기부담 비율을 농가별 가입조건에 맞도록 자율선택 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 기준을 완화할 것”등을 주문했다.

 

송미찬 운영위원장은 금년도 4월초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으로 전국의 배와 사과 등 과수 재배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동·상해 피해를 입어 금년 농사 실패는 물론, 일부 과수농가는 영농을 포기하는 예상치 못한 피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농작물 동·상해 정밀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해복구비 지원은 경미하여 농작업을 계속하기에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피해복구비 지원규모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 운영위원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최소한의 피해복구비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고 ,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과수 적과 종료이전 사고에 대한 보장 수준이 지난해 가입가격의 80%였으나, 금년부터는 50%에서 70%까지 축소하였다.”며 “이는 보험가입시 자기부담 비율 또한 차등하여 부담하게 하여, 사고에 대한 보장은 축소하고 전년대비 보험요율은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성시의회 전 의원들은 “과거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낮은 자기부담비율 보험상품 가입을 제한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이와 같은 현실로 볼 때 과수 주산단지인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은 안타까운 농민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과 전체 과수재배 농가들의 생계보장 및 지속영농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등을 촉구하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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