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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지속적인 관리·인증 근거 마련”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
  • 기사등록 2020-06-10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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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점검을 통한 인증 기간 연장 근거 신설

농장주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인증 승계 단초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현재 인증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후 점검을 통한 인증 기간 연장 근거 신설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인증을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심사기준에서 “위생관리 분야”를 신설하여 농장주로 하여금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가축 질병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백승기 의원은 “깨끗한 축산환경과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만의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을 통해 축산농가와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도민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은 현재 총 89개소의 농장이 인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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