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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3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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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50% 이상 소상공인은 200만원,

10% 이상 50% 미만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 안성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성시에서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14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 또는 2019년 4월 대비 2020년 4월 매출액을 비교하여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가 지원 대상이다.

 

매출감소 50% 이상인 소상공인은 200만원, 10% 이상 50% 미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매출액 감소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 신고 기준 해당월 매출액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안성시청 창조경제과(☎031-678-2440)로 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당면한 인건비나 임차료 문제 등을 해결하여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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