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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1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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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양극화 해소’…21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정치적 과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2,500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선결


▲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기고 =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국회의원 후보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심화’이다.

 

상위 20% 대 하위 20% 간 격차가 평균 순자산의 경우 125배에 달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50채 이상 주택 소유자가 1,882명인데 반해 무주택자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다. 노인 빈곤율이 43.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4.8%의 무려 3배에 이르고 있다.

 

노동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 중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 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청년들의 36%은 첫 취업 직장이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저임금(중위임금 2/3 미만) 노동자 비중 또한 23%로 OECD에 가입되어 있는 37개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여성 노동자의 35%가 저임금 노동자로서 이는 OECD 국가 중 1위이다. 남녀 임금 격차 또한 34.6%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간접고용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라 불리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 하는 현대판 ‘홍길동’인 셈이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 등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양극화된 사회임에도 국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복지 제도는 매우 부족하다. GDP 대비 복지 지출 중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1.1%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에 가입했지만, 우리가 비준한 협약 수는 189개 중 29개에 불과하다. ILO 핵심협약 비준 순위는 177위로서 더욱 심각하다.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이 유일하다. 한마디로 노동 후진국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자살률 세계 1위로서 연간 12,463명, 하루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사망률 1위로 여전히 갈 길 먼 '산재 공화국'이다.

 

인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출산율 0.98로 세계 유일의 영점대 출산율로서 한국사회 지속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신세계가 도래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자본주도 성장우선주의, 규제완화 논리가 지배하는 속에서 그것은 일자리 축소와 노동권 배제를 가속화하는 논리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가 차기 21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정치적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2,500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선결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은 ‘노조할 권리’ 등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일할 ‘노동의 권리’를 포함하는 가장 기본적 개념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노동 3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고,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사회대개혁’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 해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대·중소, 원·하청 노동자 사회연대를 위해 초기업교섭(산별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 1800시간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 35시간 노동제 단계적 추진,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최저임금인상과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차별 없는 성평등 일터 구축 등 사회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는 전태일 50주기이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평화시장 앞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 그것이 이번 4·15 총선에 나선 모든 후보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화두이길 바란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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