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공도의 몇몇 업주가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를 점령한 채 파라솔 테이블뿐만 아니라 제품을 홍보하기위한 철망 등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일부 상점의 얌체상술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답보하지 못한 체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길 위의 길인 점자블록을 따라 걷는 한 시각장애인에게 충돌직전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한편 도로법 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로법상 도로는 차도와 보도·자전거도로·터널·교량·육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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