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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5 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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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28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공급

시, “약제수령 후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기에 약제 살포”강조


▲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를 하여 안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98.9ha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했다.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회분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은 안성시에 1,000㎡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과수원이 있는 배, 사과재배 농업인경영체이다.

 

공급방법은 농가별 방문배송을 하며, 신규 및 재배면적 변동농가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 후 약제를 수령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약제수령 후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타농약,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과 혼용은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방제약제 미살포 농가에서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살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31-678-3081∼30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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