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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5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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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등 3개 기관, 환경부 소관법령 42회 위반.. 과태료 1억원 처분

김학용,“비정상적 상황... 위험수위 넘은 만큼 근절대책 조속히 마련할 것”


▲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의 소관법령을 가장 많이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수자원공사로 나타났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의 소관법령을 가장 많이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수자원공사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공공기관 과태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7년 이후 2020년 1월 현재까지 환경부 소관 법령(폐기물관리법ㆍ하수도법ㆍ물환경보전법)을 총 29회 위반했고,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8,2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같은 기간 총 7차례 법령을 위반해 1,2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국립공원공단도 총 6차례의 법령위반과 57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3개 기관에서만 총 42회의 법령 위반과 1억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위반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자원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의 경우에는「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사후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영향평가법」,「악취방지법」등 5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그 누구보다 소관법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하고,“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 환경부 소관기관의 법령위반이 위험수위를 넘은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공공기관 과태료 처분 현황(‘17년~20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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