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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4 18:21:20
  • 수정 2020-01-25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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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가입 2만2천명에 실업급여 지급액도 170억대!

김학용,“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실패한 소주성 탓에 국민 세부담 가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기악화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된 가운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2천명을 넘어섰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 5년간 17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 2015년 16,404명에서 지난 해 11월 말 기준 22,126명으로 35% 증가했다. [표 1 참조]


또, 이 기간 중 지급된 실업급여액도 2015년 32억2천만원에서‘18년 37억2천여만원으로 15% 증가했으며, 지난 해 11월 말 기준 35억7천여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 5년 동안 169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 최근 5년간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와 실업급여 지급액


또, 지난 2015년 1,037명이었던 수급자격 인정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889명과 86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18년에는 958명으로 늘었고, 지난 해 11월 말 기준으로는 828명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표 2 참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의 신청사유 중 경영난을 이유로 신청한 사람은 전체 신청자 4,573명의 73%인 3,338명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 간 실업급여 신청사유 유형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지난 2012년부터 허용됐는데,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중 본인이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적자가 6개월 이상 누적되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입증돼야 지급된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결국 정부의 정책실패 탓에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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