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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9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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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축산농가 및 담담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비화 부숙도 육안판별법 교육 및 시연회(깔짚 교반 및 퇴비사 관리)를 실시했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시는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축산농가 및 담담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비화 부숙도 육안판별법 교육 및 시연회(깔짚 교반 및 퇴비사 관리)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를 위해 진행됐다.

 

퇴비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2020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서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안성시는 면적에 따라 검사해야 할 허가대상(축사면적 1,500㎡이상)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 번, 그 이하인 신고대상은 1년에 한 번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박사를 초빙하여 퇴비 처리를 부숙도 기준에 맞게 축사 깔짚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 하는 방법, 대표성을 띤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행석 박사는 “수분 증발이 어려운 겨울철 그리고 4개월 안에 완숙 또는 후숙 퇴비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축사 깔짚 바닥관리부터 잘 진행한다면 내년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퇴비사 관리를 위한 발효미생물의 활성에 필요한 적절한 교반의 시기 및 부숙 퇴비 판별을 위한 육안판별의 실습까지 진행하며, 축산농가가 해야 꼭 해야 할 부분 등을 강조하는 교육과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안성시는 ‘농가용 퇴비부숙도 운영 및 관리매뉴얼’ 책자, 축사내 게시가 가능한 비닐코팅된 육안판별법 안내문, 분석결과 통지서(예시), 시료채취 봉투, 퇴·액비관리대장 등 퇴비 부숙도 관련서류를 배부하여 사전에 숙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제대로 부숙 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퇴비의 품질을 높여 땅심을 살리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실시된다”면서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숙도 관리대상 축산농가의 컨설팅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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