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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4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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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신고내용은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이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처분내용은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1차 자진 개선, 2차 신고시 과태료 부과,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한 중대위반 건에 대해서는 바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귀용 서장은“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통해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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