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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2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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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 결정…“이재명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영향 미칠 듯"


▲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백종덕(여주양평지역위원장/변호사)와 조신(성남중원지역위원장), 이철휘(더불어민주당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위헌심판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 4인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따. 이들은 청구서에서 선거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오늘 확인되었다. (범대위는 신청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청구에서 청구인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백종덕 위원장은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측은,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 네 분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도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애초 대법원의 판단은 12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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