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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30 1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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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액 상향 지원

 -시설자금 : (농가) 1억원 → 3억원, (법인) 미 지원 → 5억원

 -경영자금 : (농가) 6천만원 → 3억원, (법인) 2억원 → 4억원

관계규정 정비 중, 이르면 내년 초 융자 신청 가능


▲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기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최대 3억 원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저리(1%)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기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최대 3억 원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저리(1%)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1억 원이었던 대출한도를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 원, 법인 5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경영자금은 농업인 6,000만 원, 법인 2억 원에서 농업인 3억 원, 법인 4억 원까지 각각 높인다고 2일 밝혔다.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이며,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번 조치는 돼지열병 피해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도는 앞서 한돈농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출한도 상향 폭을 결정했다.

 

도는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신속하게 사업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피해농가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ㆍ군을 통해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도는 담보대출ㆍ신용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59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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