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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5 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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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령 이상 검사 기준, 6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해야”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안성2)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 결핵병 급증 문제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원유 잔류검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안성2)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 결핵병 급증 문제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원유 잔류검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백승기 의원은 국내 소 결핵병 관리제도는 2016년 11월부터 소 거래 전 사전검사가 의무화되면서 대폭 강화됨에 따라 도내 소 결핵병 발생은 2017년 41농가 301두에서 2018년 33농가 243두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50농가 505두로 늘어났다고 말하며, 소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발생농가와 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작년 대비 소결핵병 발생두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 원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소 결핵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개정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검사의무대상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철저한 검진으로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유에 대한 국가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NRP) 도입을 앞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원유 잔류물질검사는 검사시료의 특성상 매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요구되는 만큼 해당 부서의 검사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축산물 내 동물용 항생제 등 잔류물질 문제는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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