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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1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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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위탁 운영기관(단체)을 공개모집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위탁 운영기관(단체)을 공개모집한다.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 행복과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가족서비스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위탁기간 동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과 안성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등이다.

 

수탁자는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장 등 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위탁운영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성시청 가족여성과(031-678-2279)로 문의하면 된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안성시청 가족여성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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