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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8 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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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부자 등 제3자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저소득층보험료 대납가능

2020년부터 소상공인도 가입 가능


▲ 안성시는 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와 합동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와 합동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민들이 쉽게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의 제도 설명 및 실제 보험료 지급 사례를 위주로 진행됐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한계점인 지원 금액 및 지원시기 등에 대하여 보완하고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든 정책보험제도이다.

 

현재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이며 2020년부터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5월 안성시 양성면의 농업인 A씨는 보험료 115만원을 내고 같은 해 10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비닐파손피해로 1,027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단순 비닐파손의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농업인 A씨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는 민간기부자 등 제3자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저소득층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으므로 본인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 및 주택의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안성시민들은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안성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중한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안전총괄과(678-29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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