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0-01 12:49:48
기사수정

사법정의를 세우고 민의를 보듬는 자비로운 법치 기대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단요청


▲ 지난 25일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 25일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 구명에 참여한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신원주 의장과 황진택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미찬 운영위원장, 반인숙·박상순 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현재 경기도에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생활밀착형 도정성과로 경기도민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의를 보듬는 자비로운 법치를 기대하며, 대법원이 사법정의를 세우고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우리 안성시의회는 이재명 지사와 함께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비전을 중단 없이 성실히 실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참석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1심 재판과 달리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148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